포상이력 감경 148건…폭행·직내괴 등 포함
"주요 비위 감경 기준·심사절차 재점검해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및 산하기관에서 최근 5년여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와 모욕,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까지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도 100건이 넘어 공직기강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수부와 해경 및 산하기관 2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당 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총 1008건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해경이 582건(5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해수부는 149건(14.8%)으로 뒤를 이었다. 두 기관 징계 건수는 731건(72.5%)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이어 수협은행 77건(7.6%), 한국해양수산연구원 30건(3.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27건(2.7%), 수협중앙회·해양환경공단 각각 21건(2.1%) 순이었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이 332건(32.9%)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 268건(26.6%), 정직 230건(22.8%), 해임 70건(6.9%), 강등 67건(6.6%), 파면 34건(3.4%) 면직 7건(0.7%)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위 사유별로는 갑질과 직무유기 등을 포함한 성실의무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 107건, 음주운전 103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89건, 성비위 88건 등이었다. 금품·향응수수는 29건, 불건전 이성교제는 19건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대한 비위로 파면된 사례도 확인됐다.
올해 해경 직원 A씨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돼 파면됐다. 지난해에는 다른 해경 직원이 전 연인을 영상물로 협박하고 791차례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해수부 직원이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해 강등된 사례도 있었다.
과거 포상 이력을 근거로 징계를 감경한 사례는 148건으로 나타났다. 해경이 86건으로 전체의 58.1%를 차지했고 수협은행 13건,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해양환경공단 각 7건, 해수부 6건 등이었다.
포상 감경이 적용된 비위 유형은 폭행(19건), 품위유지 의무 위반(18건), 성실의무 위반(17건), 모욕·직장 내 괴롭힘(7건), 불건전 이성교제(5건) 등이다. 비위의 경중·포상 감경의 적정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양수산 관련 기관에서 5년간 1000건이 넘는 징계가 이뤄지고 중대한 비위도 지속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며 "기관별 내부통제와 예방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상이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낮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주요 비위에 대한 감경 제한 기준과 심사 절차를 재점검하고 비위 발생 현황과 재발 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실효성 있는 비위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