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사 초치 이어 대응 수위 높여
외교부 “현안 해결 위해 협의 지속”

정부가 박기창 주우크라이나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위반 여부와 사과 문제를 놓고 우크라이나와 갈등이 이어지자 외교적 대응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이다.
외교부는 8일 박 대사의 본국 소환 결정을 발표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대국 주재 자국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은 공개적인 항의와 상대국 대사 초치보다 수위가 높은 외교적 조치로 꼽힌다.
양국 갈등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한 양국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측에 사실관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후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 자체를 부인하자 청와대는 홍보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거짓 사실 발표”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2일에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부인한 데 대해 “상대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갈등이 비공개 합의 자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헤오르히 티히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양국이 공개적으로 비판을 주고받게 된 원인은 비밀유지 방식에 관한 합의의 해석 차이에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과거 일본과 뉴질랜드 등과 외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사를 일시 소환한 전례가 있다. 2008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1998년 한일어업협정 일방 파기 당시 주일대사를 본국으로 불러들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