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선수 방송ㆍ광고 구단 승인 의무화⋯계약상 활동기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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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규약 주요 개정안. (사진제공=KBO)

프로야구(KBO) 선수들이 방송 출연이나 광고 등 상업활동을 하려면 시즌 여부와 관계없이 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과 선수계약서상 참가활동기간은 내년부터 1월 25일~11월 23일로 조정된다.

KBO는 7일 열린 2026년 제3차 이사회에서 선수 참가활동기간 조정과 비시즌 경기 참가ㆍ상업활동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규약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2027년부터 3년간 추진할 ‘K-베이스볼 경쟁력 지속 강화 전략’도 논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선수의 방송 출연과 광고 등 상업활동에는 구단 사전 승인 절차가 의무화된다. 선수는 출연 취지와 목적 등을 담은 서면을 구단에 제출하고, 상업활동 예정일 7일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은 참가활동기간 안팎에 모두 적용된다.

참가활동기간 외에 경기에 나서는 경우에도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는 경기 취지와 목적, 부상 발생 시 대책 등이 포함된 서면을 구단에 제출해 경기 7일 전까지 서면 승인을 얻고 KBO에 통보해야 한다.

선수 참가활동기간과 관련 행정 일정도 조정한다. KBO 이사회는 2025년부터 전 구단이 일괄적으로 1월 25일에 활동을 시작한 점을 반영해 규약과 선수계약서상 참가활동기간을 1월 25일부터 11월 23일까지로 정했다. 외국인선수 계약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연동되는 비활동기간과 보류기간, 중재신청, 등록선수ㆍ보류선수 명단 제출 등 관련 행정 일정도 일괄적으로 일주일 앞당긴다.

참가활동기간 관련 개정 규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체결한 선수계약도 2027년도를 참가활동기간으로 하는 계약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

한국 야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전략도 제시됐다. KBO는 2023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이후 추진한 ‘한국야구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2023~2026)’의 기조를 이어갈 3개년 전략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목표는 2027년 프리미어12 우승과 2028년 로스앤젤레스(LA) 올림픽 메달 획득, WBC 8강 이상 전력의 공고화다. 이를 위해 대표팀 운영 체계 강화, 경기 제도 개선, 선수 육성 체계화, 지도자 육성 체계화 등 4개 분야의 과제를 추진한다.

대표팀 운영 분야에서는 운영 매뉴얼과 3개년 국제경기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제대회 유치와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대표팀 운영을 전담하는 KBO 국제 본부 운영도 도입할 계획이다.

경기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승부치기 도입과 피치클락 조정, 투수판 이탈 제한 신설, 자동 투구 판정 시스템(ABS) 존 설정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마운드 단일 플레이트 일원화와 외국인선수 보유 제한 완화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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