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가 지난달 30일 오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으러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소청도 2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공소청은 1심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5월5일 오전 0시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