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정법 시행 후 처음으로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약 1만1000매, 금액은 10억3000만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루 평균 신고가 지난해의 약 17배에 이르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현장 단속과 신고기관 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7일 문체부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접수한 자료를 분석해 정가를 웃도는 가격이나 대량 판매 정황을 확인한 뒤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 대상자는 프로스포츠 121명, 공연 49명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115명은 티켓베이 게시글을 토대로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분야별 예상 판매액은 프로스포츠 약 9억3000만원, 공연 약 1억원이다. 입장권 수량은 각각 1만660매와 372매로, 합계 1만1032매에 해당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1018매를 판매하겠다고 내놓은 사례가 확인됐고, 개인별 판매 제안 금액은 최대 1억148만원에 달했다.
신고 집계 기간은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된 8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다. 접수된 약 6만8000건에서 중복 등을 뺀 유효 신고는 약 4만5000건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플랫폼 등과 협력해 이 중 3만건의 게시글 노출을 막았고, 고액·대량 판매 의심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했다.
바뀐 제도에서는 매크로 사용과 관계없이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를 금지한다. 판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은 판매금액의 50배로 정해졌다. 신고포상금은 부정구매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부정판매는 과징금의 최대 5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수료나 수고비를 붙이거나 상품(굿즈)을 함께 파는 방식으로 거래 명목을 바꾼 ‘변종판매’ 관련자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문체부는 외부 법률 자문과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거래의 ‘실질’이 두 법률상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끼워팔기’ 등에서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포스트시즌에는 경찰과 함께 가을야구 전 경기를 대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 주요 경기장에는 홍보관을 설치하고, 경기장·공연장 전광판과 누리소통망(SNS)에서도 암표 근절과 신고 참여를 알릴 예정이다. 온라인 제보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늘어난 접수량에 맞춰 담당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