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파업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
최승호 “법적 절차 따라 5~6개월 교섭”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합의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성과급 합의 과정에서 파업이 협상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고용노동부 지침 이후 합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삼성전자 노사 합의 과정을 질의했다.
우 의원은 “5월 20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맞느냐”며 “본인이 4월 23일 투쟁사에서 ‘파업 18일이면 영업이익 18조가 날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파업을 일종의 무기로 협상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파업을 전제로 교섭을 진행했던 건 아니다”라며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교섭을 5개월, 6개월간 지속해 왔다”고 답했다. 이어 “진통은 있었지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잘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재차 파업 예고 여부를 묻자 최 위원장은 “노사 합의가 된 내용으로 조합원 동의를 통해서 80%에 가결됐다”고 했다.
우 의원은 고용노동부 지침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의 연동형 성과급으로 하는 것은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얼마 전에 발표했다”며 “노동부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말씀하신 지침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기업의 성과에 대한 배분은 노사가 교섭에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이 “이번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2026년 합의에 대해서는 진통이 있었기는 하지만 교섭 끝으로 노사 간 자율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부결될 경우 인정하겠느냐는 질문에는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삼성전자 내부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우 의원은 “DX, 그러니까 가전과 휴대폰 같은 부분을 제외하고 DS 반도체 부분만 성과급을 받아 가는 것으로 협상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이번 교섭에서는 같은 공동교섭단을 통해서 같이 교섭을 이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합의를 이뤘다”며 “DX 부분이 현재 경영상 어려운 건 사실이나 타결급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했던 내용”이라고 답했다.
우 의원이 “타결급은 DX는 600만 원으로 끝 아니냐. DX 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행노조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요구했던 부분 중에 성과급 투명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며 “이런 부분도 DX 부문에서 제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23년 DS부문 적자 당시 임금 삭감이나 구조조정이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에 도와줬는데 이제 성과가 나니까 자기들만 성과급 가져가는 것으로 협상했느냐”고 물었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성과가 난 경우에 지급되는 부분으로 임금 그리고 기본급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경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으로 그런 부분도 잘 고민해서 2027년 교섭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