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의원 “중기부,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 적극 활용해야”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관련 발언은 두 차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 의견 제시도 없었다.
6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산정 관련 의견 제시 내역’을 묻는 질의에 “해당 사실 없음”이라고 답했다. 최근 5년간 소상공인단체와의 최저임금 논의 내역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제출했다.
윤 의원실이 최근 5년간 최저임금위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중기부 특별위원의 발언은 2건으로 파악됐다. 두 차례 모두 최저임금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가 육성, 공과금 등 고정비 부담 완화와 저금리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내용이었다.
중기부는 특별위원으로서 소상공인을 대신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의견을 직접 개진하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노·사·공익위원이 업계 의견과 경영 여건 등을 토대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중기부는 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별도로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원정책과 관련해 발언하는 역할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소상공인 의견을 듣는 절차도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최저임금위는 소상공인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하고,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추천한 사용자위원 2명도 심의 과정에 참여해 경영 여건과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다만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인건비 등 경영비용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도 현장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지원정책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7%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2명이 인상 폭에 반발해 중도 퇴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99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77.6%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경영에 부담된다고 답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위 내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도 요구해왔다.
윤 의원은 “소상공인 전담차관까지 신설한 중기부가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인 최저임금 산정 논의에서는 침묵하고 있다”며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축소와 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법률상 보장된 발언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