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안전망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추가

성평등가족부가 우울·불안이나 자살 위험 등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까지 신속하게 연결하는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시·군·구 청소년안전망의 필수연계기관에 추가된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보건소 등 지역사회 기관이 협력해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다.
정부는 최근 우울·불안, 자살 등 정신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의료, 가족지원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관련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새롭게 추가된 기관별 협력 업무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소년의 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자살예방센터는 자살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자살예방 교육, 사후관리를 맡는다. 가족센터 등은 위기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부모교육을 지원한다.
성평등부는 내년부터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청소년 상담 1388을 개편해 전화 상담 중앙센터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한다. 위급한 상황에는 112·119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할 계획이다.
고위기청소년 대상 집중심리 클리닉 전담인력도 확대한다. 전담인력은 지난해 81개소 105명에서 올해 98개소 124명으로 늘었으며, 내년에는 106개소 135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심리상담과 함께 필요한 경우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속적인 사례관리도 제공한다.
윤세진 성평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신 건강상 위기를 겪는 청소년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보다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됐다”며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청소년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