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불출석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 출석명령 의결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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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민병대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이사장에 대한 출석명령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민 이사장에게 출석을 명령하기로 했다.

민 이사장은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국장 출신으로, 공직 퇴임 후 민간 승강기 검사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의 이사장 겸 대표이사를 맡았다. 연구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별개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행안부가 지정한 승강기 안전검사 기관이다.

최근 민병대 이사장의 가족 채용과 법인차량 사용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장남과 며느리를 관리직으로 채용하고 둘째 아들이 법인차량을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노사 갈등도 이어졌다. 노조는 2024년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사측의 협약 체결 거부로 단체협약을 맺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분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감봉으로 변경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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