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채용 과정 감정인식 AI 사용 원칙적 금지
고용노동부, 해당 안내 재검토 후 조치 취해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24는 그동안 AI 면접 관련 안내에서 지원자의 표정과 음성·언어·생체신호 등을 분석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고용24는 AI면접(AI역량검사)이 개인의 행동적 특성부터 심리적 경향성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평가 방식으로는 자기보고식 기법과 역량 분석 게임, 면접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는 영상분석 기술을 제시했다.
면접 영상 평가요소도 구체적이었다. 시각 항목에서는 표정과 움직임을, 언어 항목에서는 단어와 긍정·부정 단어를 분석한다고 안내했다. 음성 항목에서는 음색·음높이·크기·속도를 평가요소로 제시했다. 특히 생체신호 항목에는 맥박과 안면색상 측정까지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EU AI법(AI Act) 제5조는 직장과 교육기관에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의료 또는 안전 목적은 예외다. EU AI법이 맥박이나 얼굴 등 생체정보의 측정·분석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EU 집행위원회 가이드라인은 얼굴 표정·목소리·심박 등을 생체정보의 범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감정이나 의도를 추론하는 AI를 감정인식 시스템으로 본다.
특히 EU 집행위는 ‘직장’의 범위를 채용 단계까지 넓게 해석한다. 집행위의 금지된 AI 관행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AI법상 직장에 선발·채용 과정의 지원자도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채용 단계에서도 고용주와 지원자 간 권력 불균형이 존재하고 감정인식 기술의 침습적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사례로 “채용 과정에서 감정인식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제시했다.
노동부는 본지 취재 이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용24에서 관련 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삭제에 앞서 “AI 윤리 분야 등 전문가들과 함께 업데이트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고용24의 해당 페이지는 곧 내려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