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형평성·스테이블코인 규율 도마⋯제도 정비 과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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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 지연에 자율규제 누적…결제수단별 규제 설계 주문
해외 거래자료 확보가 과제…CARF 준비 부족·과세 형평성 우려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드(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박정호 기자 godot@)

가상자산을 기존 금융과 연결하려면 신뢰 인프라를 마련하고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과 결제수단별 규제 정비, 해외 거래자료 확보를 통한 과세 형평성 보장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2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코드(CodeVASP)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포럼 2026’에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와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뒷받침할 신뢰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 제정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과 가상자산 과세의 형평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성미 코드 대표는 “이제 시장의 질문은 단순히 규제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어떻게 참여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을 어떻게 연결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새로운 시장을 위한 신뢰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세청은 가상자산 과세를 상당히 준비해 왔고, 관련 고시도 이번 달에 나오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기본법 입법 일정에 대해서는 최근 만난 정무위원장이 11월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안병남 법무법인 광장 수석전문위원은 기본법 제정 지연에 따른 규제 공백을 짚었다. 그는 “공적 규제로 다뤄야 할 부분이 자율규제로 다뤄지면서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을 통한 국경 간 송금이 확대되면 기존 외환 규제가 실효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 해외 결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실장은 이러한 공백을 해소할 규제에 결제수단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과 예금토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결제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에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발행 주체와 서비스 영역, 기술 차이에 따라 규제 수준과 기술적 요구는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환구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과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미신고자에게 과세하지 못하면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람만 불리해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과세 시행 준비가 부족한데 의욕은 상당히 앞서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거래에 대한 과세 자료 확보에는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를 교환하는 CARF가 활용된다. 한국은 2027년부터 정보교환에 참여할 예정이지만, 이 변호사는 관련 규정을 급하게 마련해 사업자 부담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는 과세 자료 제출과 원천징수, CARF에 따른 정보 보고 의무를 균형 있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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