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개 기업, 1만6175개 하도급업체에 2조2359억원 조기 지급

중소 하도급업체 173곳이 추석을 앞두고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89억원을 지급받았다. 주요 기업들도 하도급대금 약 2조2359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지급하면서 명절 자금 수요가 몰리는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덜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5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50일간 전국 12곳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상담 단계부터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과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추석 전에 밀린 대금이 지급되도록 유도했다.
이를 통해 지급된 미지급 하도급대금은 약 289억원으로 지난해 추석 때의 232억원보다 24.6% 증가했다.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193건에서 338건으로 75% 늘었다.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타일공사를 마치고도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한 한 하도급업체는 해결센터의 도움으로 5억700만원을 받았다. 센터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지급을 독려한 결과다.
산업단지 조경공사 등을 수행한 뒤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지 못한 업체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쳐 문제를 풀었다. 센터가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공사대금 정산을 유도하면서 발주자가 미지급 대금 4억3446만2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밀린 대금 해결과 함께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할 예정이던 하도급대금을 명절 전에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108개 기업이 중소 하도급업체 1만6175곳에 약 2조2359억원을 조기 지급했다.

기업별 조기 지급액은 계룡건설산업 1899억4400만원, 현대건설 1741억5500만원, 한온시스템 1407억4800만원 등이었다. 공정위는 해결센터를 통해 취합한 실적만 집계한 만큼 실제 조기 지급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봤다.
공정위는 지난달 센터 명칭을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서 ‘명절 미지급 하도급대금 해결센터’로 바꿨다. ‘신고’라는 표현이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연상시켜 하도급업체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며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센터 운영 기간에 접수된 건 가운데 법정 지급기한을 넘긴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 지급 등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시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