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내 석유화학 시장을 과점하는 7개 석유화학사의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석유화학사 6곳 및 각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총 4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인원 중 LG화학 중국BS그룹장을 지낸 임원A씨, PKC 영업본부을 지낸 B씨 등 2명은 구속됐다.
검찰은 “최소 5년 간 핵심 석유화학제품 8개 품목에 대해 16조 3961억 원 규모의 담합을 실행한 사실, 담합을 통해 초래된 원재료 비용상승에 따른 피해가 궁극적으로 소비자들 에게 모두 전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가담자 중 책임이 무거운 개인 총 37명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 1월경부터 2026년 4월경까지 8개 PVC, 가성소다, 가소제, 염산, 염소, 하이포, TDI, ECH 등 총 8개 품목의 가격, 입찰 방식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주로 팀장급 모임을 통해 품목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한 뒤, 유화학 제품을 구매하는 대형거래처에 대해 사전에 낙찰업체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석화업체와 관계자 80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들이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을 틈타 수년간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후 각 사의 고위 임원급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19일 법원은 LG화학 A씨, PKC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당초 수사 대상이었던 한화솔루션은 최종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는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약 45일만에 역대 최대 규모의 담한 전모와 각 사 고위 임원이 범행에 가담한 구조적 범행을 규명했다"면서 "개편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담합 범행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