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이 ‘국내산’으로…추석 원산지 위반 25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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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표시 104곳 형사입건…미표시 152곳 과태료 3587만원 부과 예정
4억원어치 표고버섯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캐나다산 삼겹살·중국산 고춧가루도 둔갑

▲추석 원산지 단속 현장 사진(표고버섯 원산지 확인)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중국산 표고버섯 40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고, 캐나다산 삼겹살과 목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추석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256곳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3251곳을 점검했다.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 유명 지역의 특산물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04곳은 형사입건했다. 자체 수사를 거쳐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52곳에는 총 3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모두 273건으로 집계됐다. 배추김치가 8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38건, 콩 32건, 쇠고기 27건, 닭고기 12건, 대추 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한 농업인은 중국산 표고버섯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했다. 위반 물량은 40톤, 금액은 4억원에 달했다. 해남군의 한 소매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소분·재포장한 뒤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위반 물량은 532㎏, 금액은 1330만원이었다.

서울의 한 식육판매점은 캐나다산 냉장 삼겹살과 목살 140㎏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원 춘천시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내놓으면서 배추는 국내산, 고춧가루는 중국산으로 표시했다. 이 음식점의 위반 물량은 1890㎏이었다.

농관원은 점검 기간 산림청·관세청·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였다. 전국 159개 전통시장에서는 생산자·소비자단체와 함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하도록 안내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농식품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김장철에도 배추, 고춧가루, 마늘 등 소비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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