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여권·출입국 정보 확인해 사후 환수 줄인다

외국에서 태어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의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막고자 보건복지부가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기로 했다. 임시여권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지급 적정성을 높이고, 사후 환수에 따른 국민 불편과 행정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출입국 기록을 활용해 아동 대상 복지급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아동 대상 복지급여는 수급 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기준에 따라 지급이 중지된다. 장기 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 연계해 확인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에서 출생한 아동이 정식 여권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뒤 다시 출국하는 경우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국외 출생 아동의 복지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매년 한 차례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아 여권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가 해외 출국 사실 신고를 놓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장기 체류 사실이 제때 확인되지 않아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될 수 있었다.
장기 체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해 수급자의 불편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행정 부담도 커졌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2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고, 담당자가 임시여권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해외 장기 체류에 따른 복지급여의 부적정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하고 있다. 사후 급여 중지와 환수, 임시여권 정보 정비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줄어들 전망이다.
박창규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