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3000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28일 발간한 ‘2026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접수된 1심 형사공판 피고인은 299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2591명보다 408명, 약 15.7% 늘어난 규모다.
이는 사법연감에 집계된 최근 10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특경법 위반으로 1심에 접수된 피고인은 2016년 2196명, 2017년 2174명에서 2022년 1515명까지 내려갔다. 이후 2023년 2222명으로 반등한 뒤 2024년 2591명, 지난해 2999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22년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두 배 수준으로 늘었다.
전체 형사공판 접수 인원의 흐름과도 대조된다. 지난해 제1심 형사공판 접수 인원은 22만2833명으로 전년 23만9981명보다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합의부 접수 인원은 3만2469명, 단독 사건은 19만364명이었다. 1심 형사공판 접수 인원이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특경법 위반 인원은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일반 형법상 주요 재산범죄의 접수 인원은 전년 대비 줄었다. 지난해 사기·공갈 혐의로 1심에 접수된 피고인은 4만78명으로 전년 4만7129명보다 약 15.0% 감소했다.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의 접수 인원이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접수된 인원 역시 감소했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 접수된 피고인은 2024년 4487명에서 지난해 4256명으로 약 5.1% 줄었다. 2016년 6225명, 2017년 5664명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다만 2022년 3125명까지 줄었다가 2023년 3989명, 2024년 4487명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소폭 감소했다.
특경법 위반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항소 비율도 높았다. 지난해 특경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인원 2486명 가운데 2082명이 항소해 항소율은 83.7%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형사공판 1심 사건의 항소율 48.3%를 크게 웃돌았다.
사기·공갈 사건의 항소율은 66.3%, 횡령·배임 사건은 55.9%로 나타났다. 특경법 위반 사건의 항소율은 수년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22년 86.0% △2023년 89.3% △2024년 87.5%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