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자 “T+1 전환, 충분한 준비·시범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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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국내은행 해외지점 6곳 참여
글로벌 투자자 "T+1 전환 충분한 준비·시범운영 필요"

▲재정경제부 전경 (이투데이DB)
글로벌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결제일을 단축하는 'T+1' 도입과 관련해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소통하면서 원화 국제 결제망 등 외환·자본시장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 여부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이 29일 제2차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해 최근 외환·자본시장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실제 투자 사례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30일 밝혔다.

회의에는 블랙록(BlackRock), 아문디(Amundi),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 스테이트스트리트(State Street) 등 주요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글로벌외환부문협의체(GFXD)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재경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을 비롯해 외환분야 제도개선 FAQ 발간, 외국계 증권사 해외차입 제한 완화,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 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주식 애프터마켓 개설 등 최근 추진한 제도 개선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이달 21일부터 원화 국제 결제망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해외에서 원화거래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의 등록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했으며 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을 포함한 국내은행 6개 해외지점이 RFI-K로 등록해 원화 거래를 실시하고 있다. 내년 1월 본운영 전까지 외국 금융기관 등의 추가 참여를 추진한다.

외국계 증권사의 결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해외차입 규제도 완화한다. 올해 4분기부터 외국계 증권사 국내 지점의 해외 원화·외화 차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해외 차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 국내 법인에 대해서도 재경부 사전 신고 대상인 원화차입 규모를 상향한다. 현재 연간 누적 5000만 달러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면 재경부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예탁원의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29일부터 현금 대신 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10월부터는 당일 거래소 장내 결제를 통해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의 주식 거래시간도 확대됐다. 이달 14일부터 애프터마켓이 도입되면서 거래시간이 기존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장됐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외국계 증권사 해외차입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결제와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새 제도가 실제 투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세부 운영과 활용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주식결제일을 단축하는 T+1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시범운영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과 충분히 소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핵심 투자자 협의체를 글로벌 투자자와의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운영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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