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유형 직접 선택·사전심사 신설…소상공인은 확인서 미리 발급해야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이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모집부터 가입자가 신청 단계에서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하고 사전심사 결과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도 운영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도 다시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의 세부 일정과 가입 절차를 안내했다. 신청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되며 가입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은 11월 16~27일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신청 첫 이틀인 7~8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가 적용된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 상품은 아니어서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면 순서와 관계없이 심사를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정부가 납입액의 6% 또는 12%를 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된다. 기본금리는 연 5%이며 취급기관별로 최대 2~3%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붙는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은 납입액의 12%를 정부 기여금으로 받는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모집부터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중소기업 재직자, 소상공인 가운데 본인 유형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최종 심사에 앞서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이의신청 기회도 제공한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신청 전에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도 가능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하면 기존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11월 27일까지 특별중도해지를 마쳐야 청년미래적금에 납입할 수 있다.
가입신청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와 우정사업본부 등 14개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