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2년 새 59% 증가…1심 행정소송도 131건
경기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2025년 795건에 달했다. 2023년보다 295건, 59% 늘었다. 2025년 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7건은 가해 학생 측이 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가해 학생 측 청구도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늘었다. 2025년에는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는 나머지 청구인의 세부 구분이 제시되지 않았다.
학교폭력 관련 1심 행정소송도 2023년 93건에서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했다. 2026년에는 8월 말까지 112건이 제기됐다. 8개월 누계인 올해 수치를 이전 연도의 연간 건수와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행정심판과 소송 건수는 학교폭력 발생 건수나 교육지원청의 조치가 뒤집힌 건수를 뜻하지 않는다. 제출 자료에는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법률대리인 선임 여부도 포함되지 않아 법률 조력의 차이가 심의 결과에 미친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 설명이 충실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학생과 보호자를 위한 절차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불복건수의 감소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과정과 결정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대책을 묻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