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지적 오류에 환지 멈춰…매매·대출·상속까지 제약
고양 덕이지구 약 5159세대의 대지권 등기를 10년 넘게 가로막은 중복지적 문제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대에 올랐다.
1982년 토지 분할 내용이 지적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환지처분이 멈췄고, 주민들은 매매·대출·상속·증여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권익위는 10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열어 해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23일 고양시 일산서구청에서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지권 미등기 장기화' 고충민원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일산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일산서구 덕이동 65만7779.6㎡에 수용인원 1만5477명, 약 5159세대 규모로 추진된 환지 방식 사업이다. 환지는 토지주에게 개발 뒤 새로 정리한 토지나 금전으로 권리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문제의 출발점은 1982년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 부지를 분할했지만 이 내용이 지적도면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도시개발 과정에서 공사 소유 토지와 사업구역 내 토지의 경계가 도면상 겹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은 준공과 지적정리 단계에서 멈췄고 환지처분과 대지권 등기도 끝내지 못했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만 이뤄져 입주민은 토지 지분을 온전히 등기하지 못한 상태다.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연금은 물론 부동산 매매, 상속·증여 과정에서도 제약이 이어졌다.
한 차례 해결 전망도 빗나갔다. 2024년 2월 조합과 대주단이 채무 탕감과 체비지 교환 방식으로 채권·채무 분쟁을 정리하면서 2025년 5월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중복지적 정리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환지 청산 문제가 남아 대지권 등기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기관별 입장도 갈린다. 고양시는 지적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토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등기 정정 또는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는 보상 없이 지적공부 정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조합은 지적 정리와 환지 청산이 맞물려 있어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3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집단민원을 내 권익위의 행정 조정을 요청했다. 23일 간담회에서는 △중복지적 해소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청산금 산정 △비용 부담 주체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
권익위는 주민 재산권을 회복하면서 농어촌공사의 자산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일연 위원장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가 하루빨리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