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과 원자력 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특별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협력에 속도를 내기로 한 데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했다. 핵잠수함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법체계를 마련해 사업의 연속성과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핵추진잠수함은 무기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첫 사업이다. 이에 따라 기존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진 관련 규정을 특별법으로 묶어 획득과 운영,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핵잠수함 획득·운영에 필요한 각종 특례와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기준 등이 담겼다. 원자력을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만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됐다.
정부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관련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상 차원의 협의에 이어 국내에서는 사업을 뒷받침할 입법 절차가 가동되면서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다만 첨단 전력 확충의 목적이 단순한 군사력 강화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미 투자와 부동산·공급망·유류세 관련 안건도 함께 처리됐다.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인정 기간은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반면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주택 관련 세제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실거주 의무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부탄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했다.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