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증인 명단에 넣었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절차 등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를 할 때 기관 증인으로 대법원장은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 제청하는 게 맞는다고 하니 대로(大怒)하며 재제청을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을 불러 왜 제청을 거부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 옳겠다. 당연히 대법원장이 나와 증언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반발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은 너무나도 일방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하자는 것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누구도 국회 검증의 예외가 될 수는 없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재제청을 요구한 것이기에 이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다 행사한 것이며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며 “남은 것은 동의 기관인 국회와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창피 주고 압박 줘서 사직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도 외에는 분명한 명분이 없다”며 “삼부 요인에 대해서는 방문한 사람에 대해 인사하는 정도의 관례는 있었을지 몰라도, 대법원장을 불러 증인으로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구성돼 후보를 추천하면 보통 11일이 걸리는데 대법원은 209일을 흘려보냈다”며 “헌법 제27조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대법원장이 어긴 것”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왜 대법관 후보들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하게 했는지 대법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며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내부 의견이 있었는데도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거부했는지도 물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