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수단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 과제
감독·증권업계, 동시결제와 유통 기반 강조

토큰증권(STO)을 발행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STO를 실제 거래와 결제에 연결할 후속 제도가 과제로 떠올랐다. 국회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8일 강준현·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도서관에서 연 ‘토큰증권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는 공모시장 개방 기준과 결제 수단, 블록체인 원장 간 이동 규칙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민 의원은 실물자산 토큰화를 다음 디지털자산 입법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동산과 금 등의 권리를 토큰과 연결하고 결제·수탁·자금세탁방지 체계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에서 이제는 실제로 쓰이게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라며 “토큰이 발행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응할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문했다. 조 회장은 “이제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고 내부통제를 어떻게 만들지 얘기할 때”라며 “규제기관과 국회, 업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토큰증권 시장을 확대할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기관 대상 상품은 허용되지만 공모 확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모 확대 시점이 정해지지 않으면 시장이 투자와 채용을 계획하기 어렵다”라며 “이행 기준을 객관화하고, 정해진 지표를 충족하면 공모를 허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결제 수단의 법제화와 원장 간 이동 규칙도 후속 과제로 꼽았다. 김 대표변호사는 “동시 결제가 되려면 자산의 토큰과 결제의 토큰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연내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한 토큰증권을 다른 원장으로 옮기지 못하게 한 방침에는 예외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토큰화 자산이 실시간으로 이동해도 대금 지급이 기존 은행망을 거치면 거래를 동시에 마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 수석조사관은 “자산과 자금의 이동 속도 불일치가 동시배달결제를 가로막는 병목”이라며 “온체인 시장에 맞는 결제 체계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블록체인마다 유동성이 흩어지고 원장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도 짚었다. 감독당국의 거래 기록 확인 기능과 원장 보안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사후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지 않으려면 초기 설계 단계부터 규제를 내재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상품 발행 이후 거래가 이어질 유통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는 국채와 주식 등으로 토큰화 대상이 넓어지지만 국내 조각투자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는 분석이다. 강 상무는 “발행 사례가 있어도 유통이 형성되지 않으면 시장은 유지되지 않는다”라며 “기존 금융기관의 상품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기업들은 토큰화 자산의 유통과 결제 사례를 공유했다. 앨리슨 패런트 온도파이낸스 정책총괄은 국채·주식 토큰화를 통해 투자자 접근성을 높인 사례를 소개했다. 라훌 아드바니(Rahul Advani) 리플 정책 공동총괄은 자산이 빠르게 이동해도 대금 결제가 은행 영업시간에 묶이면 결제 단계에서 병목이 생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