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너머] 부활한 조례가 남긴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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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나 집회 활동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이달 1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되면서 3년 동안 잠들었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다시 깨어났다.

개정안은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로 정의했다. 다만 권익옹호 활동의 범위가 집회·시위 포함 여부를 제외하는지에 대한 문구는 없다.

이 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서울시가 2023년 실태조사에서 참여자 직무 활동의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치우쳐 있었다고 발표하며 사업을 폐지했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도 직무 활동으로 인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 논란은 과거 폐지 사유와 맞닿아 있다. 사실상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이라는 이름의 집회 및 시위 활동이 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노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결론은 여전히 없기 때문이다. 한 번 실패했던 사업임에도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

과거와 같이 집회나 시위 활동에 예산이 투입될 게 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부활한 조례에도 폐지 사유가 됐던 문제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답은 보이지 않고 의문과 질문만 남았다.

권리중심 일자리를 대신해 2024년부터 서울시가 운영해온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와 비교하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모호함은 더 뚜렷해진다. 특화일자리는 사무보조나 바리스타처럼 실제 기업이 채용할 법한 직무 경험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을 준비시키는 사업이다.

반면 권리중심 일자리는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노동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정의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조례가 되살린 건 사업이 아니라 3년 전 폐지로 이어졌던 문제들 그 자체일지 모른다. 집회·시위 편중을 막을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이름만 되돌려놓은 채 실질적 답은 논란의 여지로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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