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총 미달’ 줄상폐⋯다음 달 동전주도 퇴출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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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전경.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요건 강화 여파로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기업과 주가 1000원 아래 ‘동전주’의 상장폐지 여부가 본격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스팩주 제외)는 코이즈·원풍물산·신라에스지·케이엠제약·골드앤에스·수성웹툰·에이에프더블류·세진티에스 등 8곳이다. 상반기에는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 사례가 없었으나 하반기에 들어 퇴출 결정이 집중됐다.

당국은 올해 초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인 데 이어 7월부터 200억원으로 다시 상향했다. 시가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가운데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가 결정된다. 강화된 기준에 따른 첫 판단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다.

지난달 12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7곳이다.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시가총액 기준 강화로 코스닥에서만 50곳 안팎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스피에서도 상반기 일정실업에 이어 SHD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강화된 요건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피 상장사도 13곳이다.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하는 규정도 7월부터 함께 시행됐다. 현재 코스피 15곳, 코스닥 30곳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들 역시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다음 달 중순부터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흑자 기업이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퇴출된다는 비판을 고려해 일부 기업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사업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상장폐지가 확정된 신라에스지는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하고 신규상장 사전협의 신청을 예고했다. 다만 코넥스의 낮은 유동성과 제한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이를 실질적인 퇴출 대안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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