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검찰 개혁의 완성’으로 내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새 기관의 수장과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제도를 밀어붙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국회는 지난 3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 데 이어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과 형사소송법 등 51개 후속 법안을 의결했다. 검찰청 폐지에 맞춰 관련 법률의 기관 명칭과 업무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애야 수사·기소 분리가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공소청 조직이 기존 검찰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단이 되지 않는지 점검할 별도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정부의 공소청 조직안도 일부 수정됐다. 정부는 검사 정원 2292명을 유지하려던 방침에서 물러나 공소청을 약 1900명 규모로 출범시키기로 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설치 규모도 전국 19곳에서 13곳으로 줄였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바꾸면서 국회가 충분한 검토 없이 법안을 처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시행을 보름가량 앞두고 후속 법률을 한꺼번에 정비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행 초기 사건 적체와 수사 공백이 발생하면 입법을 주도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기관의 인선과 조직 준비도 국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사퇴하면서 법무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공소청장 인선 절차는 시작되지 않았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도 추가 검증을 받고 있다. 출범일까지 인선이 끝나지 않으면 두 기관이 수장 없이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
인력과 전산 체계 역시 야당이 벼르는 대목이다. 중수청 정원은 2874명이지만 1차 특례 임용 최종 신청자는 1761명에 그쳤다. 중수청의 독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2029년에야 완성될 예정이어서 출범 초기에는 경찰 시스템을 임시로 사용해야 한다.
여야의 공방은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소청이 기존 검찰 조직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조직과 시행령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장 공백과 인력 부족, 사건 지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를 주도한 민주당으로서는 출범 초기 혼선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검찰 개혁의 성패뿐 아니라 입법 책임을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