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단순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될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코넥스 시장 상장규정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이달 초 금융당국이 관계기관 합동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표한 방침의 후속 조치다. 영업 흑자를 내는 기업이 단순 시총 미달로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상장폐지 요건인 시총 기준은 올 7월부터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내년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기준이 한 차례 더 강화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기 위해서는 실적 또는 재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연도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대상에 포함된다.
절차적 기한도 명시됐다. 코넥스 이전상장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도 도입에 따른 첫 적용 사례도 나올 전망이다.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공시를 통해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하고 시장부에 신규상장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