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 재무개선안 불승인…다시 불거진 대주주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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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케이블방송 업체 딜라이브의 부채비율 감축 계획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MBK파트너스 등 대주주의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딜라이브 재허가조건 이행계획 승인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딜라이브가 제시한 부채비율 감소 방안에 대해 외부 투자유치 등 핵심 과제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근본적인 재무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방미통위는 자본금 확대 등을 포함한 부채비율 감축 목표 및 이행 방안을 3개월 이내에 제출·승인받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딜라이브의 재무 상황을 유료방송 시장의 침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대주주 책임론이 제기됐다. 최수영 위원은 “최대주주는 인수 이후 2846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회사는 2년째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며 “대주주에 대한 문제도 상당 부분 귀책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근 위원도 “2008년에 MBK와 맥쿼리가 씨앤엠을 인수했고, 배당금으로 3000억원 정도 가져간 것으로 돼 있다”며 “MBK라는 회사 자체가 기업을 인수해서 자산을 빼가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도 차입매수(LBO) 방식의 인수가 딜라이브의 재무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해왔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는 지난해 6월 사측과 채권단에 출자전환 협의를 요구했다. 당시 심복 딜라이브 노동조합 정책부장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 지금까지 4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짊어진 상태”라며 “기술·장비투자 여력이 없어 통신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딜라이브가 인수 이후 재무구조가 악화된 기간과 김광일 MBK 부회장이 딜라이브 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김 부회장의 이사회 이력도 주목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2008년 3월 딜라이브 이사로 취임해 2011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로 중임했고 2014년과 2017년, 2020년, 2023년 잇달아 중임했다. 기타비상무이사 임기는 3월 30일 만료됐다.

MBK 측은 “딜라이브는 2016년 채권단 자율협약 체결 이후 지난 10년간 대주단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하에 운영돼 온 구조로, 특정 주주가 독단적으로 경영을 좌우하거나 자금을 유출할 수 없다”며 “거론된 배당 역시 십수 년 전 정상 경영 시기에 다수의 주주들에게 집행된 것이며, 현재의 재무구조 악화는 유료방송 시장의 구조적 침체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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