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측에 자국 어선 단속 강화 요청…한중 공동 대응 추진

▲철거한 불법 통발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인천 소청도 남동쪽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 어구를 강제 철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소속 선박인 ‘청정바다 3호’를 투입해 16일부터 21일까지 통발 12틀, 2450개와 자망 20틀, 20㎞를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불법 어구에 잡혀 있던 꽃게 약 3.1톤은 현장에서 방류했다.
해수부는 불법 어구가 집중적으로 설치되는 시기를 고려해 27일부터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 어구 설치 현황과 종류를 지속해서 파악하고 주요 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철거 작업을 강화한다.
불법 어구 철거만으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정부와의 협력도 확대한다. 중국 측에 자국 어선의 서해 NLL 인근 불법조업과 불법 어구 설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요청하고 양국 간 불법조업 정보 공유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서해 NLL 인근 불법 어구는 우리 수산자원에 피해를 주고 조업 질서를 해치는 만큼 불법 어구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 11월까지 철거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중국 측의 단속 강화와 한중 협력을 통해 불법조업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