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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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8월 2일 서울 서초구 채상병 특검 사무실 앞에서 출석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서울고법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증언,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명로비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 전 대표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김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를 통해 자신을 수사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2024년 7월 국회 청문회 당시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관련해 "포항 지역 인원만 초청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이 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과 이명현 해병특검이 모두 항소했고, 해병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순직 해병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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