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된 팔찌·스티커형 기피제 없어… 구매 시, 의약외품 표시 확인

추석 명절에는 벌초나 성묘, 나들이 등 야외활동이 늘어난다. 올해 추석의 경우 9월 말로 선선한 날씨에 운동하기도 좋은 시다. 야외활동 시에는 모기와 진드기로 인한 감염병을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야외활동 시 모기나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한 예방법 중 하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도움말로 의약외품인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기피제는 모기나 진드기가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거나 쫓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야외활동 전에는 제품의 유효성분과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마다 사용할 수 있는 연령이 다르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모기·진드기 기피제의 유효성분(주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 △파라멘탄-3,8-디올 등이다.
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 양말, 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얼굴에 사용할 경우에는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먼저 덜어 눈과 입 주위를 피해 발라야 한다. 어린이는 손으로 눈과 입을 자주 만지기 때문에 어린이가 직접 제품을 사용하게 하기보다는, 보호자가 제품을 손에 덜어 어린이의 피부에 직접 발라주는 것이 좋다.
보통 1회 사용 시 기피 효과는 4~5시간 동안 유지된다. 필요 이상으로 과량 또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알레르기·과민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 내(4시간 이내) 추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기피제가 묻어있는 피부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하며, 옷과 양말 또한 다시 입기 전에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또 흡수가 빠른 상처·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 및 햇볕에 노출되어 붉고 예민해진 피부에는 기피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과민반응이 나타나거나 제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물로 충분히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허가된 의약외품 모기기피제 중 팔찌형·스티커형 제품은 없다면서 소비자는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를 모기기피제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외품 ‘모기 기피제’ 구매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용법·용량, 효능·효과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품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식약처 허가(신고)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