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한 뒤 취소할 때 환율 하락으로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자동보상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카드 이용 시 원화결제서비스(DCC)를 차단하고 취소 후 실제 환급된 원화 금액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카드업계와 함께 해외 카드결제 취소에 따른 소비자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환차손 자동보상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해외 카드결제를 취소할 경우 원거래를 확인해 결제 당시 적용한 환율로 취소 처리한다. 원칙적으로 결제 이후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소비자가 환차손을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해외 가맹점이 취소전표에 승인번호 등 결제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여러 물품을 한 번에 결제한 뒤 일부만 취소한 경우 등에는 원거래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카드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취소전표의 일부 정보가 원거래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보를 활용해 원거래를 찾을 수 있도록 카드사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시스템을 통해서도 확인되지 않는 취소거래는 담당자가 결제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환차손을 보상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해외 카드결제 취소 관련 안내도 강화한다. 이달부터 취소 완료 시 외화 취소금액뿐 아니라 원화 취소금액도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원거래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전표 접수일의 환율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알리고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 대상과 신청 방법 안내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외 카드 이용 전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고 결제알림 등을 설정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에서는 가급적 현지통화로 결제하고 결제화면이나 영수증에 원화(KRW)가 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제 후에는 승인·결제 알림을 확인하고 취소 거래의 경우 실제 원화 취소금액과 환차손 발생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해외결제 취소 시 원화 취소금액을 함께 안내하고 홈페이지·앱을 통한 환차손 보상제도 안내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거래 매칭 시스템 고도화와 담당자 확인 절차 도입, 미확인 취소거래 안내 등은 올해 말까지 준비를 마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 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는 한편 앞으로도 소비자의 해외 카드 이용시 불편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