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 안 돼”…내부통제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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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간담회…과당매매·임의매매 지적
고위험 상품 출시 단계부터 준법감시 강화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에게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일부 거점점포의 위법 영업 등 최근 검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내부통제에 적극 반영하라는 취지다.

금감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더 이상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외형적 성장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와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확인됐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과정도 문제로 꼽혔다. 금감원은 최근 점검 결과 사전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레드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을 점검하고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요청했다.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보호 지표의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현지 브로커 관리,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 등을 재점검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체계가 안착하도록 준법감시인과 소통을 이어가고, 정보교류차단 제도와 증권사 플랫폼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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