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돈 빌리고 못 갚으면 사기?…차용사기 판단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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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돈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습니다. 사기로 고소한다는데 처벌받게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제때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빌릴 당시 상황에 따라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성립 기준과 대응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Q. 돈을 빌렸다가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되는 건가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며 수입이 있었고 그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지만 갑자기 실직했거나, 사업대금이 들어오면 갚으려고 했지만 거래가 틀어져 변제가 늦어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는데 이를 숨겼거나, 받을 돈이 없는데도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고 거짓말해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은 제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나요?

A.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의 마음 속 문제이기 때문에 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돈을 빌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일정한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매출이나 받을 돈이 있었는지, 이미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이후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이라도 계속 갚아 왔는지, 변제가 어려워진 뒤에도 연락을 피하지 않고 상대방과 변제일을 조율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Q.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도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지만 사기죄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 어떤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갚겠다”,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등의 말을 하며 돈을 빌렸다면 당시 그 말이 사실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차용증뿐 아니라 돈을 빌리기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계좌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아직 돈을 다 갚지 못했는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우선 돈을 빌린 시점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돈을 빌렸는지, 당시 수입은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돈으로 갚을 예정이었는지, 이후 어떤 사정으로 약속한 날짜까지 갚지 못했는지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일부라도 갚은 돈이 있다면 그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소득자료나 사업 관련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남아 있다면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채무가 남아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변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돈을 아직 갚지 못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현재 채무가 남아 있다는 점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박민규(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회사법 전문 분야도 취득하여 형사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서울시 금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각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박민규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들과 굵직한 사건들을 변호하며 형사, 금융, 기업, 교통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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