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 영상 삭제·내용 정정·공식 사과 요구”

아성다이소가 자외선차단제 성능 논란에 임상시험 결과를 내놓으며 정면 반박했다.
아성다이소는 자외선차단제를 공급한 8개 업체가 전문 임상기관에서 본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식약처가 정한 자외선 차단 성능 기준을 충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험 대상은 △과일나라(제조업자 웰코스) △김정문알로에(한국화장품제조) △더랩바이블랑두(리봄화장품) △듀이트리(나우코스) △본셉(코스맥스) △비프루브(코스모코스) △싸이닉(코스맥스) △VT(코디) 등이다.
시험은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임상기관 4곳에서 진행됐다. 대한피부과학연구소와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가 참여했으며 제품별 유효 피험자는 10명 이상이다.
업체들은 식약처 요청에 따라 제품표준서와 시험성적서, 인체적용시험 자료 등을 관할 지방청에 냈다. 식약처 검토 결과, 제품 8종의 자외선 차단 성능은 모두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성다이소는 본임상시험에 앞서 시험관 내 검사와 예비 임상시험도 거쳤다. 두 검사에서 모두 기준을 충족한 데 이어 이번 본임상시험에서도 제품 성능과 시험 절차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아성다이소는 7월 자외선차단제 성능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한 유튜브 채널 ‘피부는 민동성’에 영상 삭제와 내용 정정,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같은 주장이 반복되면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