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K라면 중국 문턱 낮춘다…고기 성분 제품 연내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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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식품안전 협력문서 3건 체결…수출기업 등록·라면 위생요건 등 절차 개선
수산물 전자증명 도입 협의…식품업계 수출 애로사항도 청취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식품업계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중 식품안전 협력을 통해 중국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와 통관 부담을 줄이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연내 첫 중국 수출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농심·삼양식품·오뚜기라면·팔도·풀무원·CJ·대상·매일유업 등 주요 식품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한·중 식품안전 협력 성과와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관리 조치 결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8월 중국 해관총서와 체결한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식약처는 중국의 식품 수출 절차 변화와 협력 성과를 업계에 안내하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청취했다.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는 8월 △수출입 식품 생산기업 명단 등록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요건 △수출입 수산물 전자증명에 관한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특히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중국 수출 절차가 달라진다. 그동안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국내 판매 제품과 별도의 수출용 제품을 생산해야 했지만, 양국 간 위생요건 합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21일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한 후 수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해 연내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첫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협력할 계획이다.

수산물 수출입 과정에서는 전자증명 활용을 위한 양국 간 시스템 연계와 세부 절차 협의가 이어진다. 식약처는 전자증명 도입을 통해 수출입 업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국산 수입식품 위해정보에 대한 대응 결과와 향후 수입식품 안전관리 방향도 공유했다. 식약처는 수입 원료와 제품에 대한 업계 차원의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K푸드의 중국 수출길은 더욱 넓히고, 수입식품은 더욱 철저하게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 밝히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은 적극 해소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은 빈틈없이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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