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K푸드·K뷰티 수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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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과 양해각서…인증제도·기술 정보 공유
식품·화장품 10월 18일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국내 기업 대응 지원

▲오유경(사진 오른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Halal Summit 20)’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를 앞둔 인도네시아와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한다. 현지 인증제도와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을 추진해 K푸드·K뷰티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18일 인도네시아 데폭에서 열린 ‘제5차 할랄 20 정상회의(Halal Summit 20)’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제품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3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 당시 양국이 채택한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의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교역 증진과 시장 접근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할랄 제품 보증을 위한 기술·인적자원·인프라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한다. 양국 할랄 인증기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할랄 인증제도와 정책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계획이다.

▲(AI 기반 편집 이미지)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인도네시아는 할랄 제품 인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식품과 화장품은 다음달 18일부터 인증 의무화가 예정돼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약처는 양국 간 제도·기술 정보 교류를 통해 국내 기업이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현지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내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식약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토대로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인도네시아는 K푸드와 K뷰티 수출 확대 가능성이 큰 핵심 할랄시장”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양국 간 할랄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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