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좌관 채용·도시재생센터 운영도 질의

기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원이 월출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계약과 공사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북구의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기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16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지난 4일 긴급현안질문 이후 북구가 배포한 해명자료를 놓고 입찰자격과 공사절차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월출동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4년 2월 인근 야산에서 낙석이 발생해 카페 건물이 파손된 이후 추진됐다. 북구는 해당 부지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해 건축물 철거 등을 진행했다.
기 의원은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공고를 근거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동시에 보유한 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해 참여 가능한 업체가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 북구가 계약을 취소하고 재공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북구가 해명자료에서 사업지연 원인으로 건축주의 비협조를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1년 해당 카페의 최초 건축허가와 진입로 문제도 제기했다. 기 의원은 자료요구와 현장 확인 결과를 토대로 진입로에 포함된 일부 사유지·국유지의 사용허가 여부와 주차면·석축 등의 설치 과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소유주의 동의 여부와 공사 진행 과정도 문제 삼았다. 기 의원은 토지 소유주가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이날 정책보좌관 채용 검증과 북구 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운영 문제도 질의했다. 정책보좌관 채용 과정의 검증 문제를 제기하고 도시재생센터에 대해서는 운영구조와 감사실태 등을 점검해 종합감사와 정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