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담배 용액의 니코틴 함량과 관계없이 용액 부피를 기준으로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7일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1밀리리터(mL)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는 A 업체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중국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업체는 니코틴이 ‘연초의 줄기’에서 추출됐다고 신고하고,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며 담배소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해당 제품에 ‘연초의 잎’에서 추출된 니코틴 용액이 들어 있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담배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다.
업체가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이 사건을 심리 중이던 법원은 올해 1월 관련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일률적으로 니코틴 용액 1mL당 628원의 고정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수입판매업자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수입판매업자 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과 판단의 결과로 그 불이익이 이 사건 과세 조항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고정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조세회피를 차단하고, 담배 소비 억제와 국민 건강 보호에도 기여한다고 봤다.
같은 날 헌재는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사건 청구인들도 중국 등 소재 업체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해 제조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하면서 니코틴이 ‘연초의 대줄기’에서 추출됐다며 담배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개별소비세와 가산세 등을 부과했고, 청구인들은 과세처분 취소 소송 과정에서 개별소비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니코틴 용액의 부피는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측정이 용이하다”며 “이를 과세기준으로 삼은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