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남산 곤돌라' 공사가 위법하다며 남산 케이블카 민간 운영업체인 원고 한국삭도공업이 피고 서울시에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선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원고 한국삭도공업과 피고 서울시는 모두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1심 당시 쟁점이 된 공원녹지법 시행령 해석 문제만 두고 다퉜다. 이에 따라 항소심 변론도 두 차례에 그친 뒤 이날 선고를 맞았다.
서울시는 2023년 6월 명동역 인근에서 출발해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5분여 만에 운행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남산 곤돌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긴 대기 시간, 휠체어 이용 불편 등의 문제를 하결하면서 총 25대의 캐빈으로 최대 1600명을 수송운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2024년 9월 사업을 착공한 서울시는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남산 일부 부지도 근린공원으로 편입시켰다.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에는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산 곤돌라 사업에 이 높이를 초과하는 높이의 철탑이 세워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 결정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소송 제기 당시 공사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함께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그해 10월 이후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는 일체 중단된 상태다.
한국삭도공업은 1961년 정부로부터 남산 케이블카 사업 면허를 부여받은 뒤 별도의 사업 종료 시한을 정하지 않은 까닭에 현재까지 무려 65년간 장기 독점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의 지난해 매출 약 220억원, 영업이익은 약 90억원으로, 이번 소송전에는 알짜 사업을 포기하기 어려운 한국삭도공업 측의 속사정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시는 이날 판결 직후 "연간 1200만 명의 방문객과 교통약자들의 고통을 해소하려는 서울시의 공익적 행정 재량권이 인정받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곤돌라 공사 재개의 핵심인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