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남편, 출산 前에도 ‘휴가·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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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부터 시행⋯배우자 유·사산휴가도 도입

(이투데이 DB)

앞으로 임신 근로자의 배우자도 출산 전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에 따라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그간 임신·출산과 관련한 남성 근로자 지원제도는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안타깝게 유산·사산을 겪으면 배우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3종 세트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를 폭넓게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시행된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최초 3일에 대해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급여(통상임금 100%)가 지급된다. 급여 상한액은 1일분 8만4210원, 2일분 16만8420원, 3일분 25만2630원이다.

이와 함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 육아휴직도 앞으로 출산 전부터 가능해진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다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올해 1~8월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급여 수급자 수는 2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23만 명)보다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수급자는 2만2000명으로 45.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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