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회생·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이 채무자 기업의 신속한 정상화와 채권자 권익 보전을 위한 구조조정·채권 회수 전략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바른 회생·파산팀은 전날 ‘회생·파산 급증 시대의 법률 대응 전략-최신 제도 및 실무사례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법인 파산 신청이 사상 처음 2000건을 넘고 법인 회생 신청도 1321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마련된 행사다.
이응교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Pre-ARS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소개했다. Pre-ARS는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다. 사건명이 ‘채무조정’으로 접수되고 비공개로 처리돼 회생신청에 따른 신용도 하락 등 이른바 ‘낙인 효과’를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합의가 결렬돼도 회생·워크아웃·하이브리드 절차로 전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은 워크아웃과 회생을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회생신청에 따른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비금융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으면서 금융 채권단과 기업개선계획을 협의할 수 있다. 이 변호사는 한 부동산 시행사가 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신청한 뒤 채권단과 합의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 회생절차를 취하한 사례도 소개했다.
박규희 변호사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 신고와 공익채권 해당 여부, 상계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권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리인에게 상계 의사표시가 전달돼야 하며, 채권신고서에 상계 내용을 적는 것만으로는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동현 바른 회생·파산팀장은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부인권과 환취권 관련 실무 전략을 설명했다. 그는 회생신청일과 개시결정일, 지급정지일 등을 확인하고 일정 기간 내 거래를 추적하는 한편 특수관계인·계열사 거래 관련 자료를 보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른 회생·파산팀 관계자는 “채무자는 회생신청을 최후 수단으로 미루기보다 Pre-ARS·하이브리드 구조조정을 조기에 검토하고, 채권자는 기한 내 신고와 공익채권 확인, 신속한 상계로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