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지정 3년·재무부서장 직무정지…과징금 추후 확정

해태제과식품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판매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부풀린 사실이 금융당국 감리에서 적발됐다. 감사인지정 3년과 재무부서장 직무정지, 검찰통보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태제과식품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와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대계상 규모는 연결·별도 기준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이다.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도 적발됐다.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제16기부터 제18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 과정에서는 감사인에게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고 거래처에 채권 조회서에 거짓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선위는 해태제과식품에 감사인지정 3년을 의결했다. 재무부서장에게는 면직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전 감사에게는 해임권고 상당 조치를 내렸다. 재무부서장과 전 감사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