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에 징역 4년 구형…“공적 절차 금전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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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에는 징역 2년 구형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시스)

검찰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에서 “공적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공천) 후보자를 정하는 주요 과정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희망하며 1억원을 제공했고 남 씨는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면담을 주선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며 “강 의원이 돈을 수수한 이후 공천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 전 시의원이 공천됐고 실제 당선에까지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수수액이 1억원에 이르고 강 의원이 이를 임대차 계약금으로 사용해 죄질이 더욱 무겁다”며 “강 의원은 일부 인정했던 진술도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변경하고 책임을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공천 관련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남 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두고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된 뒤 당선됐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남 씨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1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강 의원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남 씨와 김 전 시의원의 진술뿐이며 이들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가 제시될 때마다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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