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거래종결 합의 거부는 신의칙 위반”…계약해제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코스닥 상장사 엔비티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캐시워크애즈(옛 모멘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박수근 엔비티 대표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주식매매계약 해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잔여 대금 변제와 동시에 주식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캐시워크애즈는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청구 소송(2025가합12917)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가 10일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3월 캐시워크애즈가 박 대표로부터 엔비티 보통주 381만9756주를 주당 3600원, 총 137억5112만1600원에 양수하기로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에서 비롯됐다. 이후 양측이 거래종결일 지정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박 대표는 같은 해 6월 25일 거래종결 기한 경과와 공시 관련 협조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내세워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 측의 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캐시워크애즈가 해당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48억원을 각 질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여 매매대금 39억5000만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박 대표는 질권 말소 및 대상 주식 381만9756주의 계좌 간 대체 전자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캐시워크애즈가 2025년 6월 19일 잔금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밝혔고, 같은 달 24일 기준 잔여 대금을 웃도는 계좌 잔액을 보유한 점을 들어 원고 측이 거래종결 의사와 지급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박 대표가 거래종결 합의에 응하지 않아 계약상 해제 조건이 성취되도록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가 내세운 공시 관련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고 봤다. 설령 원고가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계약에서 정한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캐시워크애즈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법과 계약에 따라 차분히 진행할 것”이라며 “엔비티의 기업가치와 사업 안정성을 견고히 유지하고, 모든 이해관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아직 관련 절차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