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비대면 분양잔금대출 출시⋯최대 10억원ㆍ40년 만기

기사 듣기
00:00 / 00:00

디에이치방배·힐스테이트메디알레 등 참여

▲카카오뱅크가 분양잔금대출을 선보였다. (사진제공=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 고객을 위한 '분양잔금대출'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분양잔금대출은 신규 아파트 입주 시 기존 중도금대출을 상환하고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이용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한도·금리 조회부터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구현했다.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분양잔금대출은 입주기간 시작 약 8주 전부터 예상 한도와 금리를 미리 조회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잔금대출보다 약 2주 빠르게 조건을 확인 가능하다. 고객이 입주 전 자금 계획을 여유 있게 세우고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출 대상은 카카오뱅크가 지정한 신축 분양 아파트의 일반분양 계약자다. 대상 단지는 △디에이치방배 △힐스테이트메디알레 △래미안레벤투스 △힐스테이트등촉역 등으로 앱 내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정비사업 및 리모델링 조합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관련 규제 범위 안에서 최대 10억원이며, 대출기간은 최대 40년이다. 원금균등분할상환과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주택담보대출 출시 이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모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건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면제 정책 연장 여부는 6개월 단위로 재검토한다.

카카오뱅크는 금리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입주기간 시작 약 1개월 전 시장 금리를 반영해 인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미 약정을 마친 고객도 인하된 금리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기 절차는 6만 세대 이상의 집단 등기 경험을 보유한 전문 법무법인과의 협약을 통해 간소화했다. 분양계약서 등 필요 서류는 제휴 신용정보회사가 고객을 직접 방문해 수령한 뒤 법무법인에 전달하고, 협약 법무법인이 취득세 신고와 등기 절차를 대행한다.

카카오뱅크는 2018년 전월세보증금대출, 2022년 주택담보대출 출시에 이어 이번 분양잔금대출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영역을 집단대출 시장까지 넓힐 계획이다.

카카오뱅크는 “분양잔금대출은 입주 일정에 맞춰 여러 절차를 짧은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해 고객의 부담이 큰 상품”이라며 “고객이 필요한 주거 금융 서비스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댓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