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 경기도, 대상인데 ‘비대상’…경기도 추경 설명서 10건 오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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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은 반영연도까지 잘못 표기…건설본부 오류 인정·재발방지 약속

경기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일부 사업설명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류는 모두 10건으로, 경기도건설본부도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검토보고서에서 추경 사업설명서 10건의 중기지방재정계획 관련 항목이 잘못 작성됐다고 밝혔다.

오류 유형은 두 가지다. 3건은 실제 반영 시점과 다른 ‘2025년 10월 반영’으로 표기됐고, 나머지 7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대상인데도 ‘비대상’으로 적혔다.

▲한승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오기재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앞서 한승훈 경기도의원은 9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본부·건설국·교통국 추경안 심사에서 해당 오류를 지적했다. 추경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할 예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지만 설명서가 이를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하는 중장기 투자계획이다.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 우선순위, 연도별 재원 배분을 미리 점검하는 절차인 만큼 예산 편성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오류는 사업비 액수나 사업 자체의 적정성이 아니라 사업설명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 항목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고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예산자료의 신뢰성과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본부는 오류가 확인된 10개 사업을 2026년 10월 수립하는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모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설명서 작성과 제출 전 검토도 강화해 같은 오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핵심 절차”라며 “반복적인 오기재는 단순한 서식 작성 실수를 넘어 내부 검증체계의 빈틈을 보여주는 만큼 구체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제2회 추경안 규모는 42조2420억원이다. 도는 지방세 결손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비 5465억원을 감액하고 민생·필수사업 재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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