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제도화…새만금사업 전 과정 참여 기반

새만금사업에서 전북지역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범위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참여 영역도 시공에서 설계·감리 등 건설사업 전반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 대상에 포함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에서 발주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용역계약에서도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 업체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사계약과 물품 제조·구매, 엔지니어링 활동, 건축물 설계·공사감리 등이 우대 대상에 포함됐지만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다.
도는 그동안 국가기관이 추진하는 새만금개발사업의 건설 관련 용역에도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업체는 단순 시공을 넘어 조사와 설계, 감리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전북도건설단체연합회 소속 10개 단체장도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역기업 우대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고 후속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결과”라며 “지역 기업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