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개인 최대 주주 신동국 회장 “횡령·배임 혐의 고발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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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 한미약품 전직 임원 고발 보도에 “법적 대응 검토”

▲한미약품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미약품)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개인 최대 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한미약품 전직 임원들로부터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됐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신 회장이 전면 부인했다. 앞선 보도에서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을 개인 사금고처럼 악용해 회사 자금과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고발은 사실무근이며 이미 적법성이 확인된 사안”이라며 “문제 삼는 사안들은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됐으며 회사의 채권자나 임직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신 회장 사이 금전 대여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은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됐다고 부연했다.

2020년 한양정밀의 중간 배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당시 중간 배당은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됐고, 당시 배당금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됐다고 밝혔다. 신 회장 측은 주주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배당을 받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에이치앤디(H&D)를 통한 철판 구매 구조에 대해서는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고 반박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고발의 배경에 의문을 품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그 자금 운용으로 손해를 본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 고발 건에 대해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 측은 “진정으로 한미약품그룹을 걱정하는 전직 임원이라면, 오히려 지금 한미약품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준법경영 및 내부통제 시스템의 붕괴 등 여러 문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자신들과 무관한 회사의 일로 고발장을 내고 이를 언론에 흘리는 것은, 결국 언론을 이용한 여론몰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고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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