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등 규제정보 교환 및 규제역량 강화 협력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개최 예정인 ‘한-중앙아시아 정상 회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의료제품안전센터와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양국은 경제·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왔다. 이번 MOU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을 의료제품 규제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당국 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MOU를 통해 의료제품 관련 법률·규정·정책 및 허가·품질·안전관리 등 규제 전반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다. 규제 담당자 간 회의·방문, 자문 및 공동행사 등을 통해 규제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제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규제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MOU는 한-우즈베키스탄 간 확대되는 의료제품 교역을 뒷받침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규제환경에 대한 이해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의약품 수출액은 2021년 약 319만3000달러에서 2025년 약 472만6000달러로 약 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료기기 수출액은 약 1055만9000달러에서 3290만6000달러로 약 3.1배가 증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MOU 체결이 현지 규제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MOU는 양국 간 의료제품 규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규제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주요 신흥시장 규제 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